[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 3곳을 오늘(3일) 선정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예비인가 신청업체는 모두 12곳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 등이다.
또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모두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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