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장된 대형리츠인 이리츠코크랩과 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 상장초기 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투자참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상장된 이리츠코크랩은 7% 배당을 공시했으며 같은해 8월에 상장된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5.5% 배당을 공시했다.
이리츠코크랩의 개인투자자가 상장당시 761명에서 지난해 말 2217명으로 증가했고 신한알파리츠도 상장 당시 개인투자자가 4749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384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국내리츠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일반국민(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장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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