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일원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상호금융 주무부처들이 제 각각이어서 사후 점검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현재 법리상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등 법의 소관과 집행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행안부 및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공시대상과 공시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각 중앙회에 자율 점검 기능을 부과해 공시자료의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통일경영공시기준'이 중앙회별로 운영돼 상호금융업권간 세부 공시항목이 다소 상이했고, 규준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다른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보완해 충실도를 제고키로 했다.
현행 법상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상호금융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제외돼 있는 등 공시 자료의 충실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모든 단위 조합·금고를 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소관 당국은 중앙회 감독에 집중하고, 단위 조합·금고 감독권은 중앙회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금융업권의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기관을 규율하는 법률이 쪼개져 있다는 점이다. 단위 조합·금고 감독권은 중앙회에, 그 중앙회를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는 모두 달라서 사실상 상호금융업권 전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셈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신협은 금융위원회,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수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소관부처가 나뉜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각 협동조합의 핵심 운영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을 통합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현재의 주무관청에서 집행하는 권한에 인허가를 포함해 포괄적 감독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 일원화 제도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각 중앙회 소관 부처가 달라 실질적인 감독권이 미흡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제도 일원화는 다른 주무부처 협의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각 조합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재 및 지도할 수 있지만, 중앙회에 대해서 100% 감독권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