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또한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