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 마약 온라인유통 합동단속
식약처·경찰, 마약 온라인유통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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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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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숨은 인터넷'으로 불리는 '다크넷'을 통해 퍼지는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5월24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버닝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물뽕'(GHB)을 비롯해 수면제, 마취제 같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모니터링해 1848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광고 게시자 아이디(ID)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광고업자를 검거하고, 통신·계좌추적을 거쳐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검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본청은 다크넷 수사를 전담하고, 지방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SNS에 올라오는 마약류 판매 광고 수사에 주력한다.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체포 등 현장 수사에는 지방청·경찰서 마약수사 인력과 식약처 마약류감시원도 투입된다. 식약처는 경찰이 긴급 의뢰하는 마약류 성분분석을 지원한다.

온라인에서 발견된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차단 조치하고, 마약류 광고와 유통으로 얻은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활용해 은닉을 막을 방침이다. 국세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불법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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