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1만㎡ 이상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개발 시 토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시 계획 변경의 타당성·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에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사업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5000㎡ 이상 부지로 확대 적용할 경우 개발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로·수도·개발제한 구역 등 개발 불가능한 부지와 개발이 진행 중인 부지는 제외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 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도를 잃고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유휴토지에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확충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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