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위)는 대한항공의 정기 주총 안건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현재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은 33.35%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30% 이상의 지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수탁자위는 SK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SK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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