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20년 만에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찬성 64.1%와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 구조의 33.35%는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11.56%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어 조 회장 연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국내 자문사들도 조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선임돼 20년간 대한항공을 이끌어왔으나 재선임안 부결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경영권 방어에 실패한 조 회장은 이날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