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한진칼 이사직 유지···국민연금 이번엔 '안 통했다'
조양호 회장, 한진칼 이사직 유지···국민연금 이번엔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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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일부 변경안 '사내이사 자격 강화' 찬성 48.66%·반대 49.29%·기권 2.0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제안한 '사내이사 자격 강화'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사내이사직을 지켰다. 해당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29일 오전 9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에서 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인 '사내이사 자격 강화' 안건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참석 주주 중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28.95%,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12.8%,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6.7%, 기타 주주가 51.5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KCGI가 힘을 합쳤으나 조 회장 측 보유 지분에 밀려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현재 약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겨냥해 한진칼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주총에서 의장을 맡은 석태수 한진칼 사장은 "국민연금 관계자가 안건 상정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국민연금 측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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