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를 냈던 차바이오텍이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8일 장 종료 이후 발표하며 9일 오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차바이오텍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차바이오텍이 6월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실상 꺾였다. 투자주의 환기종목'로 지정될 경우 코스닥 150 지수 편입에 제외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차바이오텍이 상장폐지 위기는 모면했음에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됨으로 인해 미리 사들였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출회되며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바이오텍이 8일 오후 6시 무렵이 다 되어서야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에도 다소 금이 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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