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 공사장 52곳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기획감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우건설 공사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의 건설 현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떨어져 그 밑에 깔린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 사고 하루 전에는 경기도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에는 경기도 시흥의 건설 현장에서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지는 등 올해 들어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4명에 달한다.
이번 감독은 공정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공사장 등 일부를 제외한 대우건설의 전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원청의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은 사법 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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