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도 최대 30만원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수령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해왔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보편복지의 첫 사례다.
특히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탈락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소득 하위 20% 노인이 모두 월 3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13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