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원 권익보호 나선다···"시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원 권익보호 나선다···"시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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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서울 내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 경미한 사항만 허용된다. 

또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내야 하며, 대안설계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와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우선 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할 경우 관련 법(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조례(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원안공사비를 산정해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산출·명시해야 하고, 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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