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오후 2시 정식 개장한다. 화장품, 술 등을 판매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을 열고, 오후 2시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제1터미널 동·서측에 에스엠(SM)면세점이 각 190㎡ 규모 매장 2곳을,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326㎡ 규모의 1곳 매장을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600달러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으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값비싼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외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가령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계산돼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므로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다. 입국장 면세점에선 출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담배는 없다. 하지만 아이코스, 릴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 관련 이벤트도 풍성하다. SM면세점은 첫 구매 고객에게 선불카드 100만원권을 증정하고, 1달러 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마스크 팩을 선물하는 등 다양한 특가 상품을 마련했다.
엔타스면세점도 오는 6월31일까지 총 1억원 상당 인천공항 파라다이스시티 프리미엄 스파 '씨메르' 이용권을 매일 50명을 추첨해 증정하고, 다양한 사은행사도 한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탈세를 막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해 순찰에 나선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 60%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