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 부당" 판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총 8000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 1월8일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결정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효력은 정지되며, 법원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은 반포3주구 시공권을 인정받았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시공사 지위를 재확인했으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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