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는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눈가주름(외안각주름)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메디톡신을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중등 및 중증의 눈가주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신이 기존에 허가받은 치료범위는 △20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뇌졸중과 관련된 상지 국소 근육 경직 △2세 이상의 소아 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의 치료 △18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양성 본태성 눈꺼풀 경련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에 있어서 눈썹 주름근,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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