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양호 퇴직금 지급·조원태 회장 선임 적법성 따져봐야"
KCGI "조양호 퇴직금 지급·조원태 회장 선임 적법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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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홀딩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칼의 2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5일 한진칼에 따르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조원태 회장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 홀딩스는 故 조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됐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에 한진칼이 조 대표를 '회장'으로 기재했는지 등을 검사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다른 KCGI의 계열사 엔케이앤코홀딩스도 한진에 대해 故 조 전 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과 이사회 결의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조 전 회장은 한진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총 107억1815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00억원 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룹 측은 "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과 조원태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KCGI의 요구와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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