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이나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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