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핀테크 기업 오픈뱅킹 이용신청 사전 접수
오는 7월 핀테크 기업 오픈뱅킹 이용신청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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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계좌 출금·이체' 10월 시범서비스
금융보안원 취약점 점검항목 통과 후 서비스 가능
오픈뱅킹 운영구조 (자료=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구조 (자료=금융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앱 하나로 모든 계좌의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10월 시범서비스 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오는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신청서를 사전 접수받는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10월 중 시범서비스를 거쳐 12월부터 서비스가 이뤄진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취약점 점검 항목을 통과하면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이날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해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은행만 사용하고 있던 결제망을 제3자, 즉 핀테크 기업에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당초 핀테크기업이 은행의 펌뱅킹을 이용해 서비스 할 때는 수수료가 400~500원이 들었지만 오픈뱅킹에서는 그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수수료는 추후 거래현황이나 시스템 증성, 법령 개정 등 운영상왕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은행을 포함해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등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필요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일정한 재무 건전성과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보증 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대신 출금 서비스는 적격사업자에 대해선 자체적인 인증 방식을 허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 서비스해야 한다.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취약점을 점검한 뒤 문제가 없을 때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평가전문기관과 이용기관 자체 전담반 등을 운용하면서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하게 될 플랫폼에 대해 5영업일 내외의 실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한 뒤 재점검을 거쳐야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 기관은 서비스 중에도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서면이나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들이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에 머문 반면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라는 '기능'을 개방하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라며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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