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13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는 향후 5년간 현행 수수료 대비 20% 감면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이 부과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한다.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 증권회사수수료는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이 33.3% 인하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단, 증권대행, 주식발행등록, 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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