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IB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 발행어음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포함해 3건의 규정위반으로 모두 3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운용 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게 골자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최태원 SK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한 뒤,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약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 약 16.7% 경감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투증권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 제출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한투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 대보정보통신에게 일부를 매도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분제재 등 금감원의 조치 필요사항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