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바이오 등 혁신기업, 코스닥 진입 장벽 완화된다
4차산업·바이오 등 혁신기업, 코스닥 진입 장벽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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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심사기준, 영업상황 제외···혁신·기술·성장성 위주 개편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4차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등 혁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 상장할 때, 혁신성이나 원천기술 등 질적 요건이 심사 기준이 된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매출액 요건을 완화해 실적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장 제도 개선은 이익과 매출액, 시가총액 등 외형적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 혁신기업의 경우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였다. 이번 규정은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관리제도를 개편해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하고 성장해 나살 수 있기 위한 취지다.

4차산업 기업 상장심사 기준 개선방안(자료=금융위원회)
4차산업 기업 상장심사 기준 개선방안(자료=금융위원회)

먼저 상장 심사 시 업종별로 차등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의 4차산업의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매출처 거래 지속성 가능성 등), 기술성(기술 개발 단계·난이도 등), 성장성(매출·이익 창출 가능 여부) 항목을 혁신성(4차산업 연관성), 기술성(연구개발 역량), 성장성(4차산업 확장) 요건 위주로 개선한다.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기술성 항목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 완성도·차별성,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 규모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임상 돌입 등으로 개편했다.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한 바이오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 기술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해 성장성 저하가 우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토록 했다. 연구개발이나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없애준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특례 상장도 활성화된다. 그간 기술특례 상장은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해, 유니콘 기업이나 해외 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은 스케일업(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인 비(非) 중소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외부감사법상 규제를 적용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적격시장 소재국가 설립, 기술평가등급 복수기관 모두 'A등급'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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