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권경영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HUG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경영헌장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경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기준 △차별금지원칙 △노동권 △반부패·투명경영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1일을 'HUG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들은 공표된 인권경영 헌장을 숙지하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HUG는 지난해 11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4월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권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헌장 선포를 시작으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등 인권경영 실행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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