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현대건설이 5년 이상 근속직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날부터 안식일 개념의 사내복지 차원에서 5년 이상 근속직원 중 신청자에게 최대 1개월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휴가는 평소급여의 70% 수준으로 제공하는 유급휴가이며, 개인 휴가를 제하는 것이 아닌 1개월 휴가가 제공된다.
안식일이란 유대인들이 6일을 일한 후 7일째 휴식하는 날을 말하며, 현대에는 개념이 확장돼 오랜 기간 근무 후 주어지는 휴가 등을 말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른 이유 없고 사내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안식년 개념으로 한 달 휴가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다만 긴 휴가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력조정차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을 뿐, 다른 조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건설사 중에는 한화건설이 지난 2017년부터 과장 이상 승진하는 직원에게 개인 연차와 승진 특별 휴가를 붙여 쓰는 방식으로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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