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가 취득 절차 면제 '화이트 국' 8월 제외···'한국이 처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WTO에 저촉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일 열린 수출 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거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일갈하며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난주 의장국으로 개최한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WTO에 저촉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 반도체 재료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룰과 정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쟈유무역과 관계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조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된 데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가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내세운다. 6월에도 한국 넙치 등 수산물 검역을 강화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행동은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 신문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한국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는 징용 소송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국정부의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제철(당시 신일철 주금)에 배상 명령을 내린 지난해 10월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는 또 다른 위안부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중첩돼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또 성 장관의 강경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일본의 조치를)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며 "한국 수출규제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또 8월을 목표로 한국을 안정 보장상의 우방국 '화이트 국' 지정을 제외한다. 지정 취소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