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한달 만에 다시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묻고 있다.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세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부채를 인식한 데 따른 자본잠식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바꿨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회사 가치가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제시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720억원,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거둔 자금은 2조2490억원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전자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