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CJ푸드빌(뚜레쥬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과 관련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포인트 부정 적립, 허위매출, 쿠폰 부정 사용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민법 398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전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명시했으며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은 일부 점주들이 부담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해 삭제했다"며 "조항 내용처럼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주를 적발해 이득액의 2배를 청구해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