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NH證에 과징금
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NH證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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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감안, 과징금 액수 경감
NH투자증권 사옥(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사진=NH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심에서 올라간 안건은 총 8건인데,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에 대한 신용공여 위법 여부였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말 NH코란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 애초 상정된 과징금 액수(18억원)를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번 NH투자증권의 과징금 규모는 앞서 한국투자증권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건보다 절반가량 적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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