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한 특별법 필요"
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한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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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C.I.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I.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지원 기반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가칭)'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7일 밝혔다.

건산연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국가들은 실제 사업에서 스마트건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표, 추진체계, 지원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할 주체인 국내 건설기업들은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 등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무인 소형 비행장치에 카메라, 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신기술 또는 신기술 장비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건산연은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생산체계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산연은 우선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으로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기 전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이 많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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