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
KCGI,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 선임 저지하려 단기차입금 1600억 조달 결정" 주장
한진그룹 "금융시장 불확실성 전망 이유로 차입금 증액한 것" 반박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강성부펀드(KCGI)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 이사회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으로 이자비용 등 손해를 봤으므로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묻겠다는 것이다.

KCGI는 9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한진칼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소 제기 청구서'를 한진칼에 보냈다"고 밝혔다. 더해 "한진칼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하여 회사에 이자 비용 등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KCGI에 따르면 앞서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진칼이 KCGI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KCGI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CGI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165억원으로,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아울러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입금을 증액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말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신규 차입을 진행했고 이어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도입 요건에 해당해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KCGI는 해당 1600억원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확인한 결과, 한진칼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과정에서 한진칼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이 밝혀졌다"며 "차입금 중 1050억원을 불과 2개월 만에 중도 상환한 것도 확인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직접 주주 대표 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KCGI는 "지난달 말 한진칼의 조원태 대표이사,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공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진칼이 반응을 하지 않아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진칼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과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진칼의 새로운 경영진의 태도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