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위례, 세종처럼 개발 중인 지구에서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에 상업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지구 규모와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과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분석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상가시설 과부족 등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한 후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 초기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했다가 중대형 상가용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구축해 공급자에겐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겐 상업용지와 상가 공급 현황,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토록 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를 비롯한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엔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훈령 일부 개정안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2일까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