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년 이상 무사고였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험금 수령도 없었기에 임의보험 거절을 납득할 수 없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륜차보험의 가입을 기피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 대해 약자인 고객에게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강자인 감독당국의 말은 수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씨가 거절당했던 임의보험 항목은 자기신체사고(자손). 무보험차손해와 자기차량손해는 애초에 받아주지 않아서 가입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김 씨 외에도 이륜차보험 갱신시 임의보험을 거절당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겉으로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익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은 이륜차 책임보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륜차 보유자들의 가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 인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의 손해율은 93.4%로 예정손해율을 20%포인트 가량 초과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이륜차보험을 받을수록 손해가 늘어나게 돼 이륜차보험 인수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
이륜차보험의 연도별 가입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3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종합보험의 경우는 가입률이 불과 3.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94%, 종합보험 가입률 8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와 정기검사제도 도입, 보험료 차등화, 소유권 이전시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됐다.
보험개발원에서도 지난 6월 ‘이륜차보험 완전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륜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이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현행 이륜차보험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는 것이 편하다는 인식이 만연, 이륜차 운전자들의 가입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제도적인 문제점은, 이륜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이후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륜차처럼 등록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도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없고 업계 간 동일한 손해율 적용으로 손보사들이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가입률 저조에 한몫 한다. 또한 손보사에서 계약 인수를 거부한다해도 고객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응방법이다. 하지만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륜차보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륜차 운행 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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