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 손 들어줬다···방통위 1심 패소
법원, 페이스북 손 들어줬다···방통위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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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홈페이지
사진=페이스북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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