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직후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최저 1%대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아 약 20조원 규모로 신규공급한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등으로 인해 대환이 곤란한 수요자들이 최저 1%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는다고 2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에게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LTV 70%, 총상환액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 1.85%~2.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 하게 되고, 만기내내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가 3.16%인 차주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아 금리 2.05%로 대환할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낮아진다.
이와 별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일 경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읍, 면 100㎡) 이하라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금리를 0.4%p 우대해준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85㎡(읍, 면 100㎡)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에도 0.4%p 우대해준다.
우대금리는 최대 2항목(0.8%p)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가 적용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약 20조원이 공급되며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와 주책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게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신청요건과 이용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원 받기 어려웠던 다중채무자와 고(高)LTV(90%) 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대출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체크리스트'를 없애 전산에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춰 대환액 50%까지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리는 2.0~2.35%가 적용된다.
만약 은행대출 1억2000만원(3.0%, 분할상환), 제2금융권 대출 1억2000만원(4.0%, 만기일시상환)을 보유한 차주가 '더나은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 20년간 총 상환액은 3억7600만원에서 3억1200만원으로 17.0%가 줄어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며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후반~2%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원리금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