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네이버페이 위변조 보안 강화 권고 가능"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눈을 현혹하는 일명 '중고 사기거래'의 피해자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네이버페이(안전거래)라는 명칭만 믿고 구매했던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실제 금액을 변제받거나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는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를 검색하면 약 1000여건의 거래가 뜬다. 주요 거래 품목은 △스파트폰△컴퓨터△카메라△오토바이△자동차△화장품 등 종류도 수 십가지에 이른다. 중고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안전거래와 직접거래로 나뉘는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구매자는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전결제로 등록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를 모방한 가짜 주소(URL)를 받거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거래를 하는 '피싱(Phishing)'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자들이 사기 수법에 걸려드는 이유는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라는 브랜드 신뢰도에 속았다는 게 대부분 이유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가장해 이메일로 인터넷주소를 안내하고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거래 사이트 한 회원은 "네이버페이 결제 창이 똑같아서 깜박 속았다", "네이버 카페 이미지도 너무 실제 같아서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를 당하고 보니 방법이 없다. 그냥 당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큰 금액의 물건은 직거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접수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벌 불가능하다네요"라는 글이 수두룩하다.
이런 피해에도 중고나라에 등록된 '네이버페이 안전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가 불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는 수취인이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구조다. 사기 가해자들은 안전거래 페이지를 가짜로 조작해서 보내기 때문에, 구매자가 카카오톡으로 네이버페이 결제창 URL주소를 받거나, 직접 문자메세지로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것. 결국 구매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수 밖에 없다.
모바일 간편결제·금융사기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재화 용역이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금융 사기 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중고나라 거래 사기의 경우 실제 재화가 오고 갔는 지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상 사기는 금융관련 법령 사안이 아니며 법원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페이가 전자금융업법상 약관에 기재된 위변조 방지에 대한 기술 조치 사안을 어겼을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또 네이버페이 측이 전자금융거래 약관 상 공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 거래) 불법광고를 용인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네이버페이에서 위변조 방지마크를 하지 않았다거나 소홀히 한 경우는 전자금융업자 약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사기사건을 다수 처리했던 심제원 변호사는 "실제 네이버페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네이버페이를 모방해서 피싱 방식으로 사이트를 모방한 경우, 네이버페이 측에 위변조 방지 마크를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다" 말했다.
◇피해예방과 구제방법=네이버는 ‘안티피싱’ 기능을 통해 특정 사이트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고 사이트 이동을 차단한다. 또 로그인이나 네이버페이 결제 등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할 경우 사이트 창 상단 주소표시줄에 자물쇠 표시가 뜨도록 돼 있다. 이런 보안 표시가 없을 경우 실제 네이버가 아닌 위조 사이트를 의심해야 한다.
이미 계좌이체를 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봤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현행법은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계좌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이나 일선 은행에서 가능하다.
저도 같은 날 두번이나 당했습니다. 동일수법으로요.
돈 못받아도 되니 저것들 정말 잡고싶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