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제도 사각지대 놓여···법안 마련해야"
"플랫폼노동자 제도 사각지대 놓여···법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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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플랫폼노동의 주요현황과 향후과제'···노동관계법 포섭 방안 등 제시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부터 5년째 배달원들의 사고율을 낮추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부터 5년째 배달원들의 사고율을 낮추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내외로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하지만 관련 실태파악이 미흡해 관련 종사자들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마련, 노동관계법 규율체계에 포섭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현안보고서를 통해 "기존 노동법체계를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외로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 등이 미흡하다"며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대행·대리운전 기사·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의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규모를 47만~5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을 감수한다"며 "이들 중 36.5%의 한 달 소득(세전) 100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 평균은 163만900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 극복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은 △고용이 비전속적이고 △업무가 초단기이며 △수행 장소와 시기가 특정하지 않고 △업무 선택이 자율·독립적"이라며 "조직화해 집단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여러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규정을 적용해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택배연대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였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주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포섭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 중이다. 정부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현행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시하는 규정이 부재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입법·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공감대를 만들고 입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실태 파악과 분석,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용형태를 분류해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포섭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아 항시적인 종속상태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종속성' 재해석을 통해 포섭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규정을 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규율하는 특별법 제정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독일의 유사근로자 개념이나 영국의 노무제공자 개념같이 제3의 영역을 설정해 보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의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유럽의회는 최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플랫폼·바우처 기반 등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서면 근로조건 정보권 △0시간 근로계약 남용방지법 △무료로 의무훈련 받을 권리 등을 보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을 개정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독일은 '유사근로자' 개념을 두고 연방휴가법에 따라 유급휴가청구권, 임금협약 허용, 노동법원의 관할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주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독립근로자' 개념 도입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플랫폼노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행동강령 등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행동강령에는 각 당사자의 준수의무나 분쟁해결 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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