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들이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등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6만건이 팔린 무‧저해지 보험은 올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렸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16년 439억원에서 지난해 1596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보험 민원대행 서비스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들은 민원인에게 저축상품인줄 알고 가입했지만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다고 주장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자문을 해주고 착수금으로 5만~10만원 가량을 받고,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면 보험료의 10% 가량을 성공보수로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불완전판매와 민원 급증 우려가 급증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 불충분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원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종신보험 가입 후 해지율이 올라가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업계가 유의깊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