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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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항공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항공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매각 강행에 나섰다.

조합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엔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 95% 이상의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가결했다.

1호 안건인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일반물량 전부 매각에 대한 찬반투표 △수의계약자와의 계약서 승인 등 안건들이 95% 안팎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통매각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서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예정이며, 변경 신고가 통과될 경우 곧바로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전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법적인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트러스트스테이에 일반분양물량을 3.3㎡당 6000만원에 일괄매각한다는 안건도 통과됐다. 트러스트스테이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의 임대관리업체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조합이 통매각을 강행할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법리 논쟁 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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