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애경, 국토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HDC현산·애경, 국토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호산업, 12일 오전 중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예정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과 애경 2곳만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과 애경 2곳만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과 애경 2곳만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토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날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KCGI-뱅커스트릿PE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과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지난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국토부에 입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결론적으로 HDC현산과 애경 컨소시엄 2곳이 국토부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이 가운데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높은 인수가를 써내면서 사실상 우협대상으로 확정된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우협대상 선정 논의를 진행,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