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수수로 산정체계 개선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수수로 산정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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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현행 퇴직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기금제도'를 도입해 재정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가입자가 1.9%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현행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문성 있는 금융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DC형),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DB, DC형)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 2016년 1.58%, 2017년 1.88%, 2018년 1.01%로 크게 낮아졌지만 퇴직연금 수수료는 각각 0.49%, 0.45%, 0.45%, 0.47%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또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 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연금계좌 불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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