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정황···ITC에 조기 패소 요청"
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정황···ITC에 조기 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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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 문서. (사진=LG화학)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 문서. (사진=LG화학)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기패소 판결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생산·테스트·수주·마케팅 등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될 필요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은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냈다. 이어 같은달 12일 사내 75개 조직에 삭제지시서와 LG 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75개 엑셀시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8월 21일 제출한 문서 중 휴지통에 있던 'SK00066125' 엑셀시트 한 개에는 980개 파일과 메일이, 지난달 21일에 뒤늦게 밝혀진 74개 엑셀시트에는 3만3000개의 파일과 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LG화학의 요청에 따라 ITC는 지난달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서 포렌식을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다는 것이 LG 측의 주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여론전에 의지한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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