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맨 합동 간담회'를 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차등 방안 없이 일괄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그 동안 여러 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들을 집중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해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 1~3회 △거래금액별 △경중 등에 따라 벌칙을 차등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하는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건의자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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