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이재갑 "週52시간제 中企 계도기간 9개월 이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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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엔 더 긴 기간 줄 것"..."입법 불발시 행정조치로 보완책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 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보완책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 안 될 경우 정부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고용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해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된다. 계도기간 부여는 고용부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일문일답]

▲계도기간을 얼마나 부여하나.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입법이 돼 제도 개선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되더라도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데 3~4개월 소요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되더라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를 시행규칙으로 확대할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상의 사유도 거기에 들어갈 경우에 위법의 소지도, 논란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또 특별연장근로가 경영상 사유로 쓸 경우에 남용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준비하고 있나

=지금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받아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재난, 재난 같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까지는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제로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서 이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저희가 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그것의 해석 내용으로 한정되게 된다. 인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만약에 입법 예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법안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것인데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 법안 통과되면 근로 연장 사유 확대 추진은 안 되는 것인가. 또 추후에라도 법률개정을 통해 근로 연장 사유 확대를 추진할 예정인가

=오늘 말씀드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 라는것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해서 일체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로서의 방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도,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을 가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해 드릴 생각이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52시간제 유예는 절대 안 된다면서 총파업도 얘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노정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민주노총에서는 물론 시행유예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만 아마 근본적으로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그 배경, 그다음에 만약에 입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렇게라도 행정조치라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배경에는 저희가 실, 현장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제를 즉각적으로 적용해서 강행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52시간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좀 같이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계도기간 부여하는 것과 입법 논의가 어떻게 관련이 있나

=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간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발표하는 것은 우선 입법권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 입법이 안 돼도 좋다 이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밝혀 드리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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