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8월부터 P2P대출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이 법령을 공포하고, 내년 8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P2P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 내년 6월 27일부터 등록해 영업하면 된다.
법령 시행 후 1년간(2021년 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이후부터는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무등록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P2P업체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4% 범위에서 이자를 받아야 하며,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모집할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업체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된다.
투자자에게는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한도가 차등 도입된다.
P2P대출업체에서 동일한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01년 1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