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 누적···국책은행 노조-기재부 '희망퇴직' 간담회
임금피크제 대상 누적···국책은행 노조-기재부 '희망퇴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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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희망퇴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 각 노조위원장들과 관계부처는 오는 2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희망퇴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미 여러차례 언급됐던 희망퇴직 방향성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현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은행에 대한 명예퇴직 문제는 이제까지 얘길 많이 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와있다"며 "이 자릴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에 대한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뤄지지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 감사원에서 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받은 이후 희망퇴직을 중단했으며, 기업은행도 지난 2015년말 188명을 내보낸 이후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건비 상한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규정대로라면 준정년 임직원은 임금피크제 기간(5년) 받게되는 급여의 45%만 희망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더라도 응하는 직원이 없어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 임금피크 대상은 현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머지 젊은 직원들에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은행의 정원(3195명)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은 285명(9.2%)이며, 이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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