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한신15차) 재건축이 주택을 지은 뒤 입주자를 구하는 '후분양' 방침을 확정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고 일반 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은 애초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 말까지 유예하면서 선분양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사업 추진 방향을 후분양으로 확정하며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푸르지오 써밋'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조합과 대우건설은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합과 대우건설은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했다.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은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평당 449만원으로 강남 최고의 아파트 공사를 수행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그 어떤 시공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평당 508만원은 대우건설의 수익-제로 포인트임에도 조합의 요구에 95억을 양보했고, 평당 499만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신반포15차와 마주 보고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8월 계약 당시 공사비가 3.3㎡당 576만원이었다. 이를 비롯해 반포 주변 사업지의 메이저 시공사 공사비는 3.3㎡당 최소 570만원이라고 대우건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이 무상특화설계 공사비를 다 받으려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후분양을 선택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이 후분양을 확정하면서 조만간 총회결의 무효 및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을 진행하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현장 유치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반포15차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5층짜리 8개동 18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총 64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