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면 안돼", "유일한 대안인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모빌리티업계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번 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 타다 운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몰린 '타다'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과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우선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조항을 '관광 목적'으로 제한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운전자 알선은 승합차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및 반납 장소는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하던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공포되면 타다 서비스는 1년6개월 간 '시한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지난 5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며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해당 법안이 졸속법안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나"며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를 향해서는 "2012년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7년 동안 무엇이 달라져서 입법 취지였던 국민편익을 무시하고 지금 기사알선렌터카를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이 법안을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면서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소신 발언에 지원사격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와 함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차차, 파파 등 모빌리티업계도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승차 공유서비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