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운영사가 13일 합병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천192억원에 이른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기요 운영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출도 최소 300억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두 기업은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기준은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지만, 자산·매출 등 경영지표가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가) 곧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단순히 '점유율 과반' 등의 수치로만 합병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