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집니다-식품·의약품] 커피 카페인 표시·마약사범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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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소개
사진=스타벅스커피
(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형 커피전문점은 내년부터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정보가 제공되고, 마약류 투약사범은 의무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점포 수 100개 이상 커피전문점·제과점은 9월부터 조리·판매하는 커피에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주의사항, 고카페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월에 공표한다.

6월부터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제품 제조·판매 이력추적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은 2월부터 운영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3월에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는 우대한다.

이밖에 식품 분야에서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1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8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이 시행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한다. 마약류 사범은 12월부터 법원이 지정한 교육 재활프로그램(200시간 이내)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를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된다. 2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의료기기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이뤄지는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는 3월부터 실시된다.

이밖에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도 내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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