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 운송용역' 입찰 담합한 동방 등 6개사 제재
공정위, '현대重 운송용역' 입찰 담합한 동방 등 6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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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6개사에 과징금 68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동방·세방·CJ대한통운 등 6개 물류업체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입찰에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6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곳은 동방과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한국통운, KCTC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4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6개사 중 동방·세방·글로벌은 2005~2014년 현대중공업이 제조사나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를 합의했다. 

또 6개 사업자들은 2015~2018년 3건의 통합입찰에서도 목표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협상자를 정한 후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6개 사업자들은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우선 협상자가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개별입찰에서는 동방 등 3개 사업자가 31건에서 낙찰을 받았고, 통합입찰의 경우 3건에서 우선협상자인 동방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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